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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화다.

지적장애인을 무일푼으로 19년간 부려먹은 통영 양식장 노예 사건 정리

by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2024. 11. 6.

 

이 사건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간 가해자들이 같은 마을에 살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목차

    양식장 그린 사진_
    양식장 그린 사진

    노예로 부려먹게 된 배경

    사회적 감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섬에서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폭언 폭행에 시달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행과 주민도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말 그대로 약자니까 지적장애인이니까 부려먹은 것이다.

    19년간 해온 악행 

    한명이서 그런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입니다.

    가해자1

    • 기간: 1998년부터 2017년까지
    • 혐의: 피해자에게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 미지급 임금: 약 2억 원 (최저임금 기준)

    가해자2

    • 혐의: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장애인 수당을 한 차례 착복

    가해자3

    • 기간: 2017년 6월부터 1년간
    • 혐의: A씨와 일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 미지급 금액: 약 1000만 원

    추가 혐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장애인 수당을 사용 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를 구매 

    사건이 밝혀지게 된 이유

    피해자에게는 가족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볼 형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생이 성장한 뒤 형이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형태로 착취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해경의 수사로 이어졌고 해경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의 주변인을 탐문 수사한 결과 가해자1 2 3 등의 범행 정황을 확보하여 가해자1 가해자2 가해자3을 구속 했다고 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적장애인을 부려먹은 혐의(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두리 양식업자 가해자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정치망 업주 가해자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 그리고 가해자2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피해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학대가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미미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